이미지 확대보기코레일은 "2018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 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전용 열차는 열차횟수, 연결량수 등 운행 세부사항을 정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열차다.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 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발송부터 인도까지 화물 운송 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으며, 파업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