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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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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된다

법무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17일 국회 제출
기존 법률구조공단 외 LH와 감정원 지사·사무소에 추가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된다.

법무부는 LH와 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만 설치돼 있다.

법무부는 조정위원회를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감정원에도 추가 설치함으로써 두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가 설치되는 조정위원회 역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조정위원회와 같이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