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유인책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올려 주고, 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에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입해 임대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은 최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사업비는 올라가지만 일반분양분(임대물량) 매각가격은 그대로라 사업성 측면에서 조합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임대사업자간 공공지원민간임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임대물량)의 매매가격이 정해지는 기준 시점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임대 계약은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조합과 임대사업자는 임대 협약, 예약 등을 거치며 최종 임대 계약을 통해 임대 가격을 확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부가 사업 초기 임대 협약에서 정한 임대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조합 측은 사업 동력을 잃게 됐다.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원래의 재건축·재개발 방식으로 유턴(U-turn)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개정안을 통해 각각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예약이나 계약을 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넉넉한 사업기간을 부여해 사업 좌초를 막는다는 취지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현장들을 정상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소외계층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