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배임 혐의 일부에 유죄가 내려져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 가운데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 판결받아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낮아졌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부영측은 "아직 가석방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