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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모집…T1·T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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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사업자’ 모집…T1·T2 통합

일반 5개, 중소·중견 2개…총 사업권 7개 입찰
옵션 없는 기본 계약기간 10년...안정적 장기계약
‘여객당 임대료’ 방식…의무 시설투자 1회 축소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비중 전체 10% 수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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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찰대상 면세사업권 배치도.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세 차례나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를 모집한다.

인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탑승동·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공사와 국적항공사 합병과 항공사 재배치 과정에서 진행하게 돼 입찰에 참여하는 면세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특히 업계의 관심이던 사업권 구성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로 총 7개다.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 있던 총 15개의 사업권(T1·9개, T2·6개)을 통합 조정했다.
공사는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과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해 사업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패션·액세서리, 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 부티크 2개 사업권과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 등 총 3개로 구성했다.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은 축소(약 3300㎡)하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1만208㎡에서 1만3484㎡으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찰대상 면세사업권 배치도. 사진=인천공항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찰대상 면세사업권 배치도. 사진=인천공항공사


계약기간은 옵션 없이 기본 10년이다. 면세사업특허기간 연장 방침과 상가임대차법을 반영했다. 공사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으로 운영 공백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료 체계는 ‘고정 최소보장액’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된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약기간 중 2회 시행하던 의무 시설투자도 1회로 축소해 사업자 투자비 부담을 줄였다.
특색 있는 면세매장 개발도 추진한다. 최신 쇼핑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생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를 마련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체험매장을 조성해 다채로운 면세쇼핑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2여객터미널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는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Duplex) 면세점을 도입한다. 3층과 4층을 하나로 연결한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할 예정이다. 여객이 집에서 출발해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 환경을 통해 공항 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스마트 면세서비스’도 도입한다.

입찰절차는 입찰에 참여한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 선정하고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1곳의 낙찰대상 사업자를 관세청이 선정한다.

입찰일정은 내년 2월21일 참가 등록에 이어 22일 입찰제안서를 접수한다. 이후 제안자 평가와 관세청 특험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낙찰자 결정과 계약체결을 거쳐 내년 7월쯤 면세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은 2020년 T1 면세사업자 입찰에 나섰지만, 신종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유찰됐는 데 이는 시내 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시각도 있다.

최근 온라인 면세점들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비중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주요 고객인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해 면세점의 영업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기대가 이번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모집의 성공 잣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