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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매매가' 보증보험 가입 불가…무자본 갭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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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매매가' 보증보험 가입 불가…무자본 갭투자 막는다

HUG 전세보증 가입 허용 전세가율 100%→90%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HUG 전세보증 전세가율을 6년 만에 손본다. 기존에는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매가의 90%까지만 가입을 허용해 '무자본 악성 갭투자' 근절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187건→618건)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인 사기 예방조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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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오는 5월부터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한다.

악성 임대인들은 지난 2017년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한 후 HUG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 기준 완화로 고위험주택 가입 급증, 전세가격 상승으로 갭투자가 활발해진 2020년 이후 계약분의 만기 도래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단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할인폭도 기존 50%에서 60%로 조정한다.

또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세가율 조정,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도 동일하게 적용을 추진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앞으로는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보증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