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모빌리티 사업 대상…선 사업 허용, 후 규제 정비’ 방식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건설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선 사업 허용, 후 규제 정비’ 방식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실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규제나 제도상의 공백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등 모빌리티 수단과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제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2년(연장 시 최대 4년)간 실증 지원을 받고, 사업비와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소개하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오는 24일 대전, 25일 서울, 내달 8일 부산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