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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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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 대상…선 사업 허용, 후 규제 정비’ 방식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소개이미지 확대보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소개
정부가 민간의 교통·물류 혁신을 돕고 편의 증진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법(모빌리티 혁신·활성화 지원 법률)을 시행한다.

국토건설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선 사업 허용, 후 규제 정비’ 방식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실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기존의 규제나 제도상의 공백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등 모빌리티 수단과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제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2년(연장 시 최대 4년)간 실증 지원을 받고, 사업비와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소개하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오는 24일 대전, 25일 서울, 내달 8일 부산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