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년새 30% 이상 급증
공사비 증액 요구 사실상 어려워
공사비 증액 요구 사실상 어려워
이미지 확대보기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공사비지수(기준점 100)는 9월 153.67로 3년 전(119.87)보다 28.2% 올랐다고 밝혔다.
연도별(매년 4월 기준)로는 2018년 110.86포인트(p), 2019년 116.08p, 2020년 117.93p, 2021년 128.65p, 2022년 145.8p, 2023년 151.26p로 점점 상승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시공사를 선정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3.3㎡당 공사비는 대부분 600만원을 넘긴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은 공사비 상승에 이미 공사가 시작된 단지들에서는 공사비를 올려 달라는 시공사와 난색을 보이는 조합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 업체 30여 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 현장에서 KT에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KT신사옥 신축공사’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KT에 여러 차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호소했다. 그러나 KT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쌍용건설이 정부에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착공 후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됐고 그사이 아파트 철근과 콘크리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시공단은 공사비를 기존보다 평당 238만 원 높은 898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입장과 함께 공사 기간을 9개월가량 연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애초 단지의 준공예정일은 2025년 6월이었다.
하지만 현재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으로 준공까지 늦어지게 되면서 시공단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공사를 마쳤거나 공사 중이면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상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전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준공까지 애초의 공사비를 고정한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입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담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최근 나온 착공 후 공사비 인상 요구 사례들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나 설득력이 없다"며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고정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가 드문데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약을 꼭 포함한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체감상 50% 올랐는데 공사비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공사비라면 소송전에 돌입했을 테지만 특약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시도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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