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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1년 가입시 분양가 80%·금리 2%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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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1년 가입시 분양가 80%·금리 2%대 대출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우대금리 혜택
통장 이자율 최대 4.5% …납입 한도 100만으로 상향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원희룡(왼쪽에서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룡(왼쪽에서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약 당첨 시 2%대 싼 이자로 분양가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 단계마다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최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을 높이고, 기존에 무주택 가구주만 가능했으나 모든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오른다.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납입 한도를 상향해 자산형성을 돕고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이 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단계마다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결혼 시에는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신규 '청년 전용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시점인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에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대출을 연장했을 때 원금 1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연장 1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도 줄인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