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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오염토 처리 개선 시급...낡은 규제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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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오염토 처리 개선 시급...낡은 규제 수정해야

"오염토, 외부 이송뒤 처리가 이상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 처리 방식이 정부의 낡은 규제에 머물러 있어 현 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 처리 방식이 정부의 낡은 규제에 머물러 있어 현 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 처리 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오염토 처리 방식이 정부의 낡은 규제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도 총폐기물 발생량은 1억8645만톤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4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약 98%로 자원순환이 잘 되는 편이다. 하지만 오염토 등 재활용이 불가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부피가 크고 각종 유해 물질들이 혼합돼 있어 외부에 이송해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염토 발생시 현장에서 토양 정화를 실시한 뒤 이를 굴착해서 반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외부에서 이송한 뒤 처리하는 비용보다 높다.

아파트 재건축인 경우 토양 정화 기간 동안 건설 중단 및 중복 굴착으로 인해 공기와 비용이 증가하고 입주시기마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토지 소유자와 건설사, 입주민에게 전가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화 업체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로 반출해 정화하는 반출 정화가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현장 정화 원칙이 과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감시 시스템이 열악했을 당시에나 있을법한 규제”라며 “현재는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불법 투기 및 부적절한 정화 처리 등이 즉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낙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오염토가 안전하게 정화될 때까지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토양 정화업체를 선별하고 양성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정화 방법에 관한 판단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부지 내 현장 정화보다 반출 정화가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