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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차량 비상제동장치, 어린이 인지 못해…"전방 주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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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차량 비상제동장치, 어린이 인지 못해…"전방 주시 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첨단안전장치(ADAS)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TS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첨단안전장치(ADAS)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TS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가 어린이를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며 운전자들에게 항상 전방을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뷰와 함께 국내외 차량 6종을 대상으로 전방에 어린이 인체 모형이 놓인 상황에서 AEBS 작동 여부를 시험했다.

AEBS는 차량의 주행 중 충돌위험을 감지해 운전자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줄이는 대표적인 운전자 보조장치다.
시험 대상 차량은 기아 EV6, 르노 그랑 콜레오스, BMW 320i·iX3, 테슬라 모델Y, 폴스타 폴스타4다.

시험은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잘하고 있는 경우 충분히 회피가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로 △차량이 전방에 정차된 경우와 추가로 정차된 차량 후미에 사람이 있는 경우 △차선 가장자리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차량이 45도 회전한 경우 3가지로 시험했다.

차량이 전방에 정차한 경우를 시험한 결과 모든 차량이 정차된 차량 앞에서 정지했고 차 고장을 모사해 정차된 차량 후미에 사람이 있는 경우로 시험한 결과 인체모형을 인지해 정지한 차량이 3종, 자동차와 인체모형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한 차량이 2종, 차량만 감지해 인체모형 충돌 후 정지한 차량이 1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가장자리(도로 내) 어린이 모형을 설치해 시험한 결과 ADAS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어린이 모형을 인지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해야 하지만 시험결과 시험차량 6종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했다.

시험결과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첨단안전장치에 의존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자동차 모델별로 첨단안전장치가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는 범위나 활성화 조건이 다르므로 차량별 편차가 발생했고 현재 기술로는 모든 교통상황에 스스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공단은 도로 가장자리에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있는 경우 감지되지 않을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골목길 등에서 운전할 때 첨단 장치에 의존하지 말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첨단안전장치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조건에서 운전자를 지원하고,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기에 전방 주시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TS는 첨단안전장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적용하는 등 국민이 더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