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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만5000명에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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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만5000명에 월 최대 20만원

서울시 주민등록 된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지원 대상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 월세 지원
서울시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해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000만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필수 제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자들은 오는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