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9일 HUG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취약계층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각 기관 간에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는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28개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약서 낭독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업사례 소개 △향후 협업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HUG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택도시 △지역사회 △나눔 △지역발전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향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