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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산재예방 지원 확대...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예방바우처·사업주 교육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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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산재예방 지원 확대...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예방바우처·사업주 교육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진공이미지 확대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조혁신 지원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중대재해예방바우처 제공과 연수과정 내 안전보건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운영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예방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제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제조 중소기업은 컨설팅을 받은 후 안전시설 구축,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규모에 따라 40~80% 보조율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9개 기업에 총 67억원의 중대재해 바우처를 발급했다.

중진공은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149개 기업에 총 67억원의 중대재해 바우처를 발급해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자료를 활용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