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고자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증료 할인은 PF대출보증 5%, 분양보증 3%이다.
이에 따라 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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