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 10%가 할인된다. 전자계약 활성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10% 할인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및 서류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대사업자 편의 제공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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