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강원도 춘천시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장 중심의 조정을 통해 건축 분쟁 당사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회의 참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9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원권 건축분쟁조정회의에서는 춘천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근 건축물에 발생한 균열·침하 등의 건축물 피해와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이 진행됐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