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2026년 상반기 화평·화관법 지원사업 수도권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 개최된 부산·울산·경상권을 시작으로, △대구·경북권(4일) △대전·충청권(10일) △수도권(11일) △전북권 설명회(25일)까지 총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설명회는 중기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했다.
먼저 등록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산업계의 부담이 큰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에서 생산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신고 대상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을 돕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사업’ 등 화평법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사전 지원을 비롯해 화학안전주치의 집중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노후 표지나 누출감지 테이프 등의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 △노후 취급시설 개선·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등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업에 제공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환경공단의 지원사업별 업무 담당자와의 1대 1 현장 상담을 통해 설명회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기업별 추가 질의에 답변하며 설명회 참석 기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환경공단에서 좋은 지원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제도 대응 역량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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