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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커...완화 방안 마련되어야"...중기중앙회,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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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커...완화 방안 마련되어야"...중기중앙회,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소량 기존 화학물질 제출자료 확보 수준, 인체 유해성 자료. 도표=중기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소량 기존 화학물질 제출자료 확보 수준, 인체 유해성 자료. 도표=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연간 10톤 미만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8개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리해야 하는 물질의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 또한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중소기업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현행 화평법 상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한 후, 신고한 물질에 대해서는 그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이 중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구간은 사용량이 적은 반면, 기업당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계에서는 부담 경감 방안 필요성을 지속 호소해 왔다.

이번 조사는 소량(1~10톤) 구간의 기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이 등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평균 24.55개로, 소량 기존화학물질 종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도표=중기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도표=중기중앙회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 ‘일부만 확보’(52.5%)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는 응답이 20% 미만에 그쳤으며, 특히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환경유해성 자료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사업장이 앞선 자료에 비해 더욱 적었는데, 화학제품 제조업에서는 4.3%에 그치는 등 등록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이 특히 많았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 및 애로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참조권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문성 부족’이나 ‘참조권 구매 비용 부담’ 등 예상되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등록 서류 보완’, ‘공동 등록 협의체 참여’ 등 행정적인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에 관한 정보 부족’(46.4%)과 ‘협의체 내 협상 지연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46.4%)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참조권 가격 산정 및 비용 분담의 불투명·불합리성’(38.2%)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참조권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함(17.3%)’과 ‘일부 이해함(44.5%)’의 합이 61.8%로 100점 환산 평균 33.18점에 불과해, 참조권 가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물질 전환이나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60.8%)이 뒤를 이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철회’가 타 기업군 대비 높게 나타나, 화학물질 등록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부담 완화 방안 도입 시의 효과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 및 소량 구간 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부담 요인. 도표=중기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부담 요인. 도표=중기중앙회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비용 바우처’(69.54점)와 ‘유예기간 연장’ (69.83점) 등 당장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근로자 수,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비용’(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수요 역시 보조금, 바우처 등 ‘자금 지원’(6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과제는 중기중앙회도 참여하고 있는 민·산·관 합동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금년도 주제로 선정되어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0~100톤 구간의 등록이 마무리되는 2027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1~10톤 구간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