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안전관리원이 15일 노후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제1·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교량, 옹벽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해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관리원은 지자체 등 지정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제3종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