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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배관망 문턱 낮추고 안전은 높인다…‘이용규정’ 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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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배관망 문턱 낮추고 안전은 높인다…‘이용규정’ 대개혁

시운전 초과 가산금 면제 및 신용평가 제출 간소화…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정산 기준 00시로 조정·무단 사용 요금 2배 명문화 등 ‘공정·투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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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배관망 이용의 행정적·경제적 장벽을 대폭 허물었다. 가스공사는 시설 이용자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 제고와 국가 배관망의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정비를 마쳤다.

이번 규정 개정은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소통 결과물이다. 가스공사는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거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신규 사업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었던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을 전격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금 면제를 위해 매년 2건씩 제출해야 했던 신용평가서를 1건으로 줄여 과도한 행정 소요를 차단했다.

실무 현장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중복으로 진행되던 인입가스 품질검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거쳐야 했던 인증기관 분석 횟수도 축소하여 운영 효율을 높였다. 특히 이용자들의 실제 LNG 재고관리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산 기준 시간을 기존 06시에서 00시로 변경하는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의 정수를 보여줬다. 이는 민간 사업자들의 시스템 운영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성 제고와 동시에 배관망 운영의 엄격한 공정성과 안전 체계도 확립했다. 가스공사는 공사 물량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2배 부과’ 규정을 명문화하여 투명한 이용 질서를 구축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 종료 시 이용자가 직접 연결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도록 역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국가 배관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민간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환경에서 배관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물류의 핵심인 배관망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관 상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