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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광업 피해 증진 기관' 오인 가능성…기관명 변경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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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광업 피해 증진 기관' 오인 가능성…기관명 변경 필요성 제기

영어 기관명과 차이 존재…법 개정 소극적 분위기
석탄공사 업무 이관에 따른 법 개정시 추진 가능성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옥 전경. 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옥 전경. 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기관 명칭이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업 활동으로 생기는 피해를 의미하는 '광해'만 명시돼 있는 점이 기관의 업무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당시 양 기관의 명칭을 골고루 넣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법 개정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기관명이 한글과 영어 버전이 다르다. 한글로는 기관명으로 '광해'라는 단어만 사용되지만 영어에서는 'Mine Rehabilitation(광산 복원)'으로 기관의 하는 업무가 분명히 언급됐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보면 공공기관이 '광업 활동에 따른 피해를 증진하는 곳'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의 한글 명칭만 보면 공공기관이 광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증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영어에서만 제대로 표기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21년 9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따라 발생했다. 각 기관이 따로 자리할 당시에는 한글로 분명하게 '광해관리'가 명시돼 있어 기관이 하는 업무가 명확히 담겼지만, 통합하면서 양 기관명을 모두 넣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기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지 못한 셈이다.
수 년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관명 변경에는 아직 소극적인 모습이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이 필요 하지만 다른 명분 없이 '기관명'만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기관명을 정할 당시 제대로 살피지 못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부담 요소로 꼽힌다.

내부에서는 가령 한국석탄공사의 모든 업무가 이관 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기관명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어 표기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한글 표기만 바꾸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해광업공단 한 관계자는 "한글 기관명에 대한 문제는 내부서도 일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공식적인 추진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