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기관명과 차이 존재…법 개정 소극적 분위기
석탄공사 업무 이관에 따른 법 개정시 추진 가능성도
석탄공사 업무 이관에 따른 법 개정시 추진 가능성도
이미지 확대보기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기관명이 한글과 영어 버전이 다르다. 한글로는 기관명으로 '광해'라는 단어만 사용되지만 영어에서는 'Mine Rehabilitation(광산 복원)'으로 기관의 하는 업무가 분명히 언급됐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보면 공공기관이 '광업 활동에 따른 피해를 증진하는 곳'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의 한글 명칭만 보면 공공기관이 광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증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영어에서만 제대로 표기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21년 9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따라 발생했다. 각 기관이 따로 자리할 당시에는 한글로 분명하게 '광해관리'가 명시돼 있어 기관이 하는 업무가 명확히 담겼지만, 통합하면서 양 기관명을 모두 넣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기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지 못한 셈이다.
내부에서는 가령 한국석탄공사의 모든 업무가 이관 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기관명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어 표기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한글 표기만 바꾸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해광업공단 한 관계자는 "한글 기관명에 대한 문제는 내부서도 일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공식적인 추진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