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지난 1분기 증권·선물회사로부터 상승적인 불건전 주문 혐의로 수탁을 거부당한 투자자가 638명(950계좌)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 4단계 중 최종조치다.
수탁거부는 최초 적발시 5일 이상, 2차 적발시 1개월 이상, 3차 적발시 3개월 이상 취해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수탁거부 250명, 2차 수탁거부 108명, 3차 이상 수탁거부 280명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2차와 3차 수탁거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건전거래가 동일한 투자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불건전주문을 유형별로 보면 허수성 호가가 3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정ㆍ가장성매매 26.8%, 예상가 관여 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수탁거부 조치된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회원사들간에 공유해 이들에 대해 유선경고를 생략하고 서면경고 단계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 일부 투자자들의 반복적인 불건전 주문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거부된 계좌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교육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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