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27일부터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Global Biz팀 이용철 팀장은 “국내 ERP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함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을 통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업무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최성해 기자 bada@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