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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이사 해임권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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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이사 해임권고 중징계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3조원대의 사기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뉴엘 대표이사에게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제재를 가하기로 정했다. 증선위는 모뉴엘의 주요 책임자들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뉴엘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모뉴엘 박홍석 대표는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잘만테크에 대해서도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3년 지정의 제재를 병과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이 해 잘만테크의 부정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으로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증선위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적지 않은 로켓모바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회사에는 과징금 17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회사 실질 소유주가 사기대출로 받은 불법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유호승 기자 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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