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24일 오전 10시 현재 전거래일보다 16.77% 하락한 258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정지일 종가에서 258원으로 추락해 저가메리트가 생겼으나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7일.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 선순위, 후순위 등 채권순위에 따라 회사재산이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식투자자는 이들 담보 및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잔여재산이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애널리스트는 “회사를 청산할 때에 원리금을 변제받는 순서가 다르다”라며 “주식은 가장 후순위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22일 투자유의안내를 통해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을 신고 받는 등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라며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회사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이어 7일에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