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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징계 후폭풍은? 고객이탈방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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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징계 후폭풍은? 고객이탈방지 '관건'

2년 6개월 간 신사업 제재, 발행어음 먹구름
장석훈 신임 대표이사로 사령탑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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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삼성증권의 초유의 배당사고가 일단락됐다.

배당사고 발생 3개월 여만에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에 이어 대표이사 교체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를 한 순간에 맞게 됐다.
이로써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자산관리(WM)의 명가 지위는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관 제재로 인해 신사업 활로가 막히면서 고객들의 우려를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최대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삼성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 신규위탁 매매 등 일부업무 6개월 정지 ▲ 과태료 1억 4400만원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 정지 등 의결안을 처리했다.

삼성증권은 내년 1월 26일까지 신규고객의 국내 외 주식 위탁매매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부문별 세전이익 비중을 살펴보면 위탁매매가 28.22%, 자기매매 20.59%, 자기매매 32.21%, 기업영업 0.59% 등이었다. 신규위탁 매매 등 일부업무 6개월로 위탁매매부문이 흔들린다면 전반적인 사업이 영향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
장석훈 삼성증권 신임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신임 대표이사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도 올스톱된 것도 문제다. 최근 초대형IB들이 발행어음시장에 빅3 구도를 형성하며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가 막혀 이들과 경쟁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고객의 이탈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제재안에 따라 삼성증권은 6개월 영업정지 종료일(2019년 1월 26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향후 2년간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용훈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고로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기업금융 중심의 신규 수익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이사 교체도 변수다.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구성훈(57) 대표가 자진 사퇴를 했으며, 후임으로 장석훈(55) 부사장이 대표 자리에 올랐다. 구 대표는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물러나는 셈으로 새로운 수장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시킬지도 관건이다.

삼성증권 이사회는 "당국 제재에 따른 경영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석훈호 관건은, '고객 이탈 방지' '고객 신뢰 회복'

고액자산가의 신뢰회복도 관건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자산관리의 명가에 걸맞게 많은 개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1년 황영기 전 사장 때부터 자산관리를 역점사업으로 뒀고 최근까지 위탁자산 규모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특히 30억원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VIP 고객망이 두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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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산관리 명가 타이틀은 하루 이틀 만에 얻은 게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6년 위안화 급락 등 크고 작은 위기를 거치면서도 ‘고객 신뢰’라는 화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주력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실제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삼성증권은 지점 영업점을 중심으로 변동사항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VIP 고객을 상대로 담당 프라이빗 뱅커가 직접 변동내용을 고지하며 1대1 자산관리서비스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대적인 경영쇄신을 통한 고객신뢰회복여부에 따라 삼성증권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석훈 신규 대표의 체제 아래 삼성증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여부는 고객 신뢰회복에 달려있다"면서 "증권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삼성증권만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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