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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 보호방안 없이 물적분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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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 보호방안 없이 물적분할 못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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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상장사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상장기업이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하지 못하면 물적분할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5일 발표한 국정과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기업이 일반주주의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주주와 투자자가 물적분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주총과 청구권 행사, 투자 등에 활용 가능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어려우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 간 각각 가중평균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그래도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상장심사 강화와 10월18일부터 시행된 공시 강화와 함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한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됐다”며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최근 상장규정도 개정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종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k5432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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