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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인적분할 재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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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인적분할 재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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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심사 때 기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마련 여부를 평가해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적분할 후 재상장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지분은 희석된다는 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인적분할을 앞두고 자사주 지분을 크게 늘렸거나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때 자사주 지분율이 평균보다 높은 기업 위주의 일반주주 보호방안 심사를 검토 중이다.

자사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신설되는 자회사에서 의결권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에 거래소는 물적분할 재상장 심사와 유사하게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기업이 사전에 소액주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이 의견 수렴 이후에도 자사주 소각, 차등배당, 배당 성향 상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심사할 전망이다.

인적분할 전후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시 강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정이나 계획이 확정된 바는 없다"며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