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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포스코DX와 금양, 매매거래정지 위험에서 벗어나…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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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포스코DX와 금양, 매매거래정지 위험에서 벗어나…어떻게?

포스코DX의 지난 1년여간 주가 변동 추이. 키움증권 HTS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DX의 지난 1년여간 주가 변동 추이. 키움증권 HTS 캡처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예고를 받았던 포스코DX와 금양이 2일 매매거래정지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뤄지게 됩니다.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DX와 금양은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8월 1일 주가 변동을 지켜본 후 주가가 급등하면 2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는 매매거래정지 예고를 받았으나 1일 주가가 급등 기준에 미달하면서 정상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포스코DX의 1일 종가는 전일보다 200원(0.58%) 오른 3만4950원에 장을 마쳤고 금양은 전일보다 7200원(4.53%) 내린 15만1900원에 마감됐습니다.

포스코DX와 금양은 8월 1일(D데이)의 종가가 7월 28일(D-2)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8월 2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포스코DX의 1일 종가는 지난달 28일의 3만1000원에 비해 12.74% 오른 수준이고 금양의 1일 종가는 지난달 28일의 13만4100원에 비해 13.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거래소의 40% 상승 기준에 미달하면서 매매거래정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포스코DX와 금양에 대해 지난달 21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한 데 이어 24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①7월 21일의 종가가 15일전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고 ②2023년 7월 21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이며 ③1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이면 투자경고종목으로 됩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수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고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DX와 금양이 지난달 24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지지만 주가가 오른 것은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하면서 전액 현금을 들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포스코DX와 금양은 신용사용이 불가한 투자경고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가를 받쳐줄 매수세가 없다면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경보가 뜬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