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제재 수위 낮아져…메리츠증권은 일정 장기화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나란히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 인가를 신청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완화되면서 발행어음 사업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온 반면, 메리츠증권은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가 인가 절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거점점포 운영과 관련한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올해 2월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춰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제재 수위가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발행 규모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가능해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업금융(IB) 확대를 위한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인가를 받을 경우 여덟 번째 사업자가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달 정례회의 휴지기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인가 여부는 이르면 9월 초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심사 지연의 핵심 배경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2023년 이화전기 거래정지 이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BW 권리를 행사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신청 기관이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형사소송 또는 금융당국의 조사·검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역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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