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세제 지원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주에 긍정적"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증권가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은 일부 건설주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공개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지방 투자와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돼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별화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만큼 비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는 오히려 매물 잠김을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양도소득세 특례 역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매물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확대했고,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혜택도 늘렸다.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까지 더해지면 주택 거래와 가격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 연구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시장 내 매물도 제한적인 만큼 세 부담 변화보다 공급 확대가 건설업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건설주에는 중립적이지만 비수도권 주택시장에는 일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방 세컨드홈과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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