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부 기준 마련 없이 피해 키워...회사 책임은 절반만"
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국민연금 대상 배상액을 18억 600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가 직원 개개인의 실수 혹은 부정한 매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 회사에 묻는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직원의 입력 실수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가 배당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은 총 28억 1295만주(약 112조원) 규모였다. 일부 임직원이 이 중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해 당일 주가가 장중 11.7% 급락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른 주가 하락 손실을 배상하라며 299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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