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적용..."개인 투자자 단기 유동성 확보 도움"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기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 시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매도담보대출은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결제일 이전에 매도 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미리 인출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이번 이율 조정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사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 후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치르지 못할 때 적용되던 미수 연체이율도 큰 폭으로 내려, 상환 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고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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