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첫 설명회…수탁자 책임 이행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실시한 의결권 관련 점검 결과와 주요 미흡 사례를 공유했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일부 운용사에서는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의결권을 일괄 행사하거나 공시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대상 가운데 △의안 일괄 불행사 50곳 △의안 일괄 찬성 86곳 △구체적인 의안명 미기재 87곳 △의안 유형 미기재 68곳 △대상 법인과의 관계 미기재 134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건의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사유를 일괄적으로 기재하는 사례는 중·소형사에서 더욱 빈번했다. 해당 비율은 중·소형사가 31.1%로 대형사 11.6%보다 높았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며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는 등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검증·분석하는 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KB자산운용과 주주활동의 단계별 업무 절차를 내규화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사례가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한편 공모 자산운용사 가운데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다.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한 운용사도 36곳에서 40곳으로,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입한 곳은 12곳에서 20곳으로 증가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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