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시행 앞두고 주관사 관리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관행을 손본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보완 내용을 안내하되, 정정 이후에도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장에 공개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에서 증권신고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정요구를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증권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정정요구서를 통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를 사실상 사전 가이드처럼 활용하면서 최초 신고서 작성이 부실해지거나, 정정 과정에서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반면 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고 정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반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정은 불가피하더라도, 기업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자금조달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와 효율적인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공유됐다.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단기 매매를 줄이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했으며, 실제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물량 가운데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제도 시행 전 29.0%에서 시행 후 77.7%까지 높아졌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 역시 35.8%에서 95.0%로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IPO 시장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관사의 관리·감독 역할도 강조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일부를 장기간 보유할 기관투자자에게 공모 과정에서 물량을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관사가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의 취득 시점과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코너스톤투자자 선정 과정에서도 투자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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