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250만 원·세율 20% 유지…손실 이월공제 도입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정부는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 2029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 보완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며 환영했지만, 반복된 과세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성 논란도 예상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 가운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번까지 네 차례 시행을 미루게 됐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국내 과세를 먼저 시행하면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규제 체계 변화도 추가 유예의 배경으로 꼽았다.
유예 기간에는 과세 제도도 보완한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3년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해외 거래 정보 확보를 위한 과세 인프라도 확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에 대비해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팀을 구성해 세부 과세 기준과 납세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상반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유예 논의와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앞으로 2년 동안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장치와 기틀을 마련해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세 시행이 네 차례나 미뤄지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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