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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제재 취소…“금감원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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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제재 취소…“금감원 재량권 남용”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 감독책임…"피해 회복·제재 형평성 고려해야"
삼성증권 전 임원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사진=삼성증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증권 전 임원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사진=삼성증권 제공


232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려진 감봉 상당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피해 회복 정도와 투자자 유형 등 감경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22년 수시검사에서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전문투자자 10명에게 무역금융펀드 3종을 총 11건, 232억 원 규모로 판매하면서 원금 회수가 확실한 것처럼 투자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5년 5월 당시 감독책임을 물어 A씨에게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A씨는 감경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위반행위 종료 후 약 5년 9개월이 지나 제재한 것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재 수위의 형평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의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삼성증권의 피해자는 1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모두 전문투자자였으며, 기관제재도 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삼성증권이 피해자 10명 중 9명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를 배상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가 확정되면 A씨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위반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더 가벼운 제재로도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삼성증권이 판매한 TA무역금융펀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무역시장 침체로 환매가 지연되면서 투자자 피해를 낳았다. 투자자들은 당초 투자금의 약 20~30%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증권은 손실 투자자들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 수준을 배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삼성증권에 부당권유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