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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 면제…'반대매매'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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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 면제…'반대매매' 부담 완화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미래에셋증권 담보비율 140%→130%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사진=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발급은 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공여 투자자의 반대매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로 주식을 강제 처분한다.

이번 면제 기간에는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낮춘다. 다만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기존 160%를 유지한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별도로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반대매매 유예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9월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 관리 강화방안의 이행을 통해 이른바 '빚투'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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