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4 13:09
앞으로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정 아청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위반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 처벌을 강화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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