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17:31
앞으로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2015.12.01 20:56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된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0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예컨대 A씨가 54세에 연 8000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600만원) 줄어 연 6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임금이 30%(2400만원)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0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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