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14:52
신한은행은 23일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2025.05.15 15:19
한국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제공 매체 ‘오피넷’을 활용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주 등 운송업 종사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오피넷'은 지난 2008년부터 주유소 가격 정보를 인터넷 웹·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2.3억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접형 공공서비스다.15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오피넷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정보를 안내하는 별도 메뉴를 마련하고, 공단은 전국 38개 화물협회에 오피넷 안내 홍보 책자 배포한다.오피넷은 유류비에 민감한 화물차주들이 실시간으로 전국 주유소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저렴한2021.01.19 10:00
고용·산재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이자율이 기존 9%에서 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어 모든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 이자율이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붙고 이후에는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하지만 가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0.06%, 이후에는 0.01%씩 더해져 최대 5%까지만2020.12.08 20:48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업종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법 개정안은 문제가 불거진 특수고용직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유지하되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2019.11.05 14:21
오는 15일부터 건설업체 등 그동안 은행계좌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해왔던 사업장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근로복지공단에 15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가 건설업체 등 분할납부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분할납부 사업장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업체 등 분할납부 사업장은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자동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카드는 신한과2017.07.16 06:45
고용‧산재보험도 앞으로는 NH농협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NH농협은행은 14일 근로복지공단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건설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어 일부 은행에 제한돼 왔던 가상계좌 이용 불편이 감소되고,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터넷‧스마트뱅킹 뿐만 아니라 농협 영업점과 자동화기기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2015.02.16 13:55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현재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내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지난해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다.16일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며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단은 또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6일 사이에 토탈서비스에 가입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여행상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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