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12:00
코로나19 여파로 장기화된 고용난과 자영업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가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1인 이상·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늘었다.이전소득은 62만 원으로 16.5% 증가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이 38만8000원으로 2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체 소득에서 64.5%의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2019.12.17 15:33
내년부터 일하는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소득평가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을 하는 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소득평가액 산정 때 공제 범위가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만큼 급여 수준이 향상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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