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16:39
앞으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서 벌어지는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했다. 앞서 일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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