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4 19:40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재 법령상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총수 지정 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를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공정위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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