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7 15:33
내년부터 일하는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소득평가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을 하는 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소득평가액 산정 때 공제 범위가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만큼 급여 수준이 향상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2019.09.10 16:38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중증 장애인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가 지원돼 1만6000여 가구가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향후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25~64세 노동 연령층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 제도 도입 20년 만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전면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 7만여 가구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급여를 새로 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해 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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