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16:36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판촉과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매장에 방역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정부의 지침대로 방역 관리자가 매장 내 전 구역을 일 3회 이상 순회 점검 중이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매장 내 취식과 판촉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은 ‘권고’였으나 ‘의무’로 격상됐다. 그러나 권고 당시에도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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