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15:45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위해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가 오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중국에서부터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와 건강상태 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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