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11:54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이번 사안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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