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17:5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세 시장에 혼란을 끼쳤고, 대규모 전세사기가 속출했다는 이유로 폐지론이 나왔고,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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